주민갈등 '송도 LNG기지 증설' 재개되나
2016-04-27 인천/ 맹창수기자
26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기지 증설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며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구청 측이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연수구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했다는 것.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가스공사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결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은 그 기준과 정도가 모호하다”면서 “구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시작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은 현재 20만㎘ LNG탱크 20기를 23기(21∼23호)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편 그동안 담당 지자체인 연수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부대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