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 390호...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3-09-25     고성/이채열 기자
경남 고성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390호에 대해 결정 및 공시했다.[고성군 제공]

고성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390호에 대해 결정 및 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 및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 내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9월 26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 및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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