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분기 자동차세 부과
2023-12-11 군포/ 이재후기자
경기 군포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6876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1577-988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서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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