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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 시·군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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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 시·군 부담 확 줄인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9.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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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35%→28%
이재명 지사 대법원 최종심리 앞두고
“현명한 판결 기대” 성명서도 채택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경기지역 각 시·군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28% 분담하기로 했다. 올해 35%에서 하향 조정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의정부에서 제6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경기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달 2일 전면 시행됐다.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1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협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분담 비율을 경기도는 5%포인트, 경기도교육청은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분담 예산은 230억원가량 줄 것으로 협의회는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공정과 변화를 향한 이 지사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며 도민 행복을 위한 여정이 중단없이 완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하남), 오산∼동탄 트램(오산), 경기 서북부 규제 피해 산정·지원방안(고양),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파주)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천), 기술직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의정부), 경찰 장비 규제 대상 완화(안양),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 국고 보조 비율 확대(이천), 학교 설립 기준 예외규정 검토(시흥),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 고체 연료 사용금지 규정 개정(포천) 등의 안건도 협의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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