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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19일부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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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19일부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1.1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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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1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30일간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비롯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20일부터 28일까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주요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인다.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배철 의원)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환 의원)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서울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숙 의원) 등 19건으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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