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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나왔다고 진범확정할 사안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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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나왔다고 진범확정할 사안아냐”
  • 이재후기자
  • 승인 2019.09.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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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인데 과하게 공개돼
오히려 수사가 곤란해진 상황
수사기록 방대·증거물 분석중
수사에 상당한 시일 소요될듯
<전국매일신문 .>

반기수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DNA 감식 등 수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사실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반기수 경기남부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등과의 일문일답.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몇차 사건의 증거물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날 오전 한 언론매체가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이라고 밝혔다. 사실인가
 그 역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언론 브리핑에 의미가 없지 않나. 밝힐 수 있는 부분과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DNA 감정 결과 통보를 받고 기초수사를 하는 단계였다. 그런데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다 보니 많은 질의가 들어와 부득이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직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용의자는 과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던 인물인가
 그 점 역시 수사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어떤 절차로 진행했나
 아까 발표 드렸듯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편성된 후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에 따라서 경찰 수사에 있던 미제사건들을 지방청에서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어진 의뢰였다.
 
◆7월 중순께 국과수에 검사 의뢰를 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난 셈이다. 어떤 조사를 진행했나
 아까 말씀드렸듯 당시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년 7개월간 있던 사건이다. 수사 기록도 엄청나게 방대하다. 마찬가지로 증거물의 양도 많다. 통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경찰은 DNA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라도 충분한 수사기일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만 해도 엄청난 양이고 이것을 분석하고 대상자와 관련한 기초 수사 등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이른 시점에 브리핑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해해달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직 순경이라고 밝힌 이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곧 떠들썩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이미 사실을 확보해두고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아직 관련 경위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필요하면 추후 확인하겠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특정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나
 현재로선 관련 법령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단계다.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주 처제 강간 살인범 이모 씨와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됐나. 신상 공개를 검토한다는 건 일치 여부를 이미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밝힐 순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도 용의 선상에 오른 피의자들의 DNA를 대조한 적이 있나
 DNA 관련법이 도입되기 이전엔 10차 사건 이후 1991년께 DNA 분석을 일본에 의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분을 보면 경찰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위는 가려주셔야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특정한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신하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서다.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대상자에 대한 주변 수사라던지 당시 수사팀 관계자라던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경기 오산경찰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2달 전 국과수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경위는 무엇인가
 이미 밝혔듯 지난해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과거 확보 중이던 다른 미제사건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인을 특정한 사례가 2건 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용의자를 특정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겠다.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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