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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숙박업소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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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숙박업소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1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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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등)에 위배
- “교육청에서 유해업소근절 위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해야”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민주∙노원5)은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숙박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유미 의원은“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숙박업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학교경계 200미터까지인 상대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해당 숙박업소는 제출한 자료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유해업소는 51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실태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유해업소가 나올 것”이라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채 의원은“교육청에서는 불법 유해업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설치 될 동안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유해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숙박업소에 대해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지적대상에 대해 조사 하겠으며,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채 의원은“현 제도가 과태료 부과에 그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할 것이며 법의 망을 피한 신종 변종 업소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며,“유해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채 의원은“현행 법으로는 영업정지나 강제철거를 할 수 없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하며,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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