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경찰서(서장 강찬구)는 부하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공용유류를 상습 절취한 양구군청 공무원 A씨(57·남·7급)와 이에 가담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2명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무기계약직 B씨(52·여)와 함께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기피부서로 전출을 보낸다”,“사표내고 나가라”고 하는 등 협박과 모욕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회에 걸쳐 양구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 경유 1920리터 가량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등 절취했으며, 이에 가담한 소각장 근무 무기계약직 공무원 C씨(27·남)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양구군청 관리책임자들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장 부실관리 책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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