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 내일 3차공판…결과에 ‘쏠린 눈’
상태바
‘선거법 위반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 내일 3차공판…결과에 ‘쏠린 눈’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9.04.17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당 재판장, 검찰 구형보다 두배 많은 선고 전례에 주목
‘허위사실 공표’ 놓고 검찰-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전국매일> 양구/ 오경민기자 =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에 넘겨진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에 대한 판결 결과에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박이규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검찰의 250만 원 구형보다 두배나 더 많은 5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판사의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 속에 19일 열릴 조인묵 군수 제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7년 4월15일 피고인의 정치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육도삼략’ 원고를 직접 편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편저한 것처럼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고,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직접 이 ‘육도삼략’ 책을 저술한 것처럼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토크쇼와 ‘저자 사인회’ 등을 통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로 기소됐다”고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말하는 저서는 직접 편저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편저의 의미도 검찰 측의 해석과 다르다고 본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는 편저에 대한 공방보다는 출판기념회에서 ‘저자 사인회 행사’와 다른 사람이 쓴 원고를 책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책을 출간한 사실관계 확인이 판결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사가 612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도 관심사항이다.


 또한, 이날 김모 씨와 출판사 대표 이모 씨가 증인출석, 검찰과 변호인단으로 부터 각각 1시간씩 총 4시간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돼 벌써부터 양구주민, 양구정가 및 관계자 등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가중영역은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소송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재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위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며, 해당 지역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