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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유 토지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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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유 토지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1.1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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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 예정

▲양천 토지 무상사용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김수영 구청장과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 18일 구청 5층 열린참여실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토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구민에게 다양한 녹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 협약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다. 대상지는 신월동 350-35번지에 위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유 21,940㎡ 면적의 토지로 주변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 

구민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곳에서 도시농업텃밭, 주말농장 체험 등 도심 속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보는 경험은 물론 산책, 휴게 공간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월동 350-31 일대에 조성 예정인 양천제2도시농업공원과 인접해 있어 양천제2도시농업공원에서 진행될 프로그램과 장소를 연계하는 등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은 “토지 중 무상 활용이 가능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양천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2-2620-35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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