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내달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심의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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