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주민 쉼터·창업공간으로 탈바꿈”
상태바
“주민 쉼터·창업공간으로 탈바꿈”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1.21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사고·우범화 우려 빈집 우선 철거·폐쇄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 내년 전국 최초 추진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지원계획 수립 <下>

 인천시의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세워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오는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폐쇄 등 안전조치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동안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정비 지원계획 부분은 ▲빈집정비 재원지원 ▲유관기관 협업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및 정비가 안 될 경우, 재정을 지원해 구에서 직접 철거, 개량, 안전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구비를 포함해 철거, 개량, 안전조치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5000만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이 가능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작년 8월 한국감정원과 구축해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 LH, 한국감정원과 체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 최적의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