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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종합건설본부 “저가 하도급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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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종합건설본부 “저가 하도급 행위 근절”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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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협회와 간담회 통해‘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적극 추진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김창환 회장은“도로공사 및 조경공사 등 하자구분이 명확한 경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후, 분할분리발주(인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창환 회장은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와 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건설관련협회 간담회’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의 어려움과 관련,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실적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계약자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 연대책임, 하자책임소재 불분명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건의(부당한 공사비 삭감관행 개선 요청)와 관련, 지역건설 활성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한 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확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정하음 회장은“인천지역업체 수주율이 매우 낮은 실정인 가운데 서울, 경기업체가 인천지역 물량의 65.7%를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확대 필요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 시공사, 협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및 추진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하음 회장은“권장 하도급률을 70%로 해도 권장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기계설비협회 인천시회 이호석 회장은“도시공사 관할 민간공사의 공구분할, 계약서에 지역업체 참여 명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례를 참조, 법적 범위 내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분할.분리발주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건설자재협의회 이종인 부회장은“인천지역내 건설자재 생산품을 소개, 발주,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건설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역 건설자재(콘크리트, 철근 제외) 사용량 확인을 통해 지역 건설자재 사용 우수 시공사에 대해 상.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건설단체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 △인천품질우수제품에 지정되면 조달 수의계약 등이 가능해야 실효성 확보 △인천지역 조달우수제품, NEP제품 조달구매로 분리발주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참여기회의 확대 협조를 위해 원도업체는 하도금액의 최소 6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협회와 우수업체 정보 공유.소통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적으로는 품질, 비용 등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불법(미계약)하도급 및 82% 미만 저가하도급(이면계약)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서울, 부산 등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협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가 필요하고 또 협회간 의견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건설현장 인력채용 시 가급적 인천지역 인력을 채용하고, 자재는 물론 장비사용에 있어서도 인천지역 제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가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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