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직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서 ▲주차표지 미부착·주차불가표지, 위·변조 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거동불편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시에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사용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가능한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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