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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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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1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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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입증책임 전환, 구제급여-구제계정 통합,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18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사망자 유족 위로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들 지원대책으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구제급여와 기업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여 구제대책을 차별화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피해자들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또한 피해 배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소송 등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것이 이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특히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담았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증거를 밝히기 까다로운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차례의 입법 공청회, 의견 청취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수없이 소통하며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밝히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구제방안을 담은 법안인 만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어만져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이학영, 전해철, 김민기, 홍의락, 송갑석, 신경민, 맹성규, 김철민, 서영교, 김성환, 이훈, 서삼석, 설훈, 유동수, 김정호, 박정, 권미혁, 정재호, 심기준, 강병원, 윤준호, 우원식, 이용득, 김상희, 김병기, 김정우, 임종성, 제윤경 의원 등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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