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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일부 돌려줘라” 전 사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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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일부 돌려줘라” 전 사업자 승소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9.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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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정부시, 1153억원과 연 12~15% 이자 지급”
국내 민자사업 도입후 첫 판결…의정부시 “항소할 것”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 법원이 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 모두를 피고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했고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일단 1153억원을 청구했다. 승소하면 나머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의정부시와 사업자간 협약에는 "협약 해지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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