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김장철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 여부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김치류,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할 계획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1차 현장계도하고, 비식용 원료 사용 및 무신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성동현 시 위생과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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