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은 관내 행정·공공기관이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이다. 이날은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운행했다.
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소방·경찰·의료업무 차량, 통학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고농도 대응요령 숙지와 실무·행동매뉴얼 개선·보완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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