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기름 운반선 T호(1912t·승선원 15명)는 2018년 11월부터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한 뒤 나오는 세정수 1732t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는 영해기선(섬이나 육지 끝 지점)으로부터 22km 떨어진 곳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해야 하지만, A씨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정수를 배출할 때는 배 밑바닥에 설치된 배출구로 버려야 하지만, A씨는 갑판 위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법으로 세정수를 배출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14일 광양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세정수를 불법 배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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