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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4대 불법 주·정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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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4대 불법 주·정차 꼼짝 마”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9.08.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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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주민 신고제 등 홍보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최근 서천특화시장에서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천군 공무원과 서천소방서, 서천경찰서, 서천읍 의용소방대, 서천군 자율방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신고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알림,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홍보하며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했다.

 4대 불법 주·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안전 4대 보험, 원산지 표시, 폭염 대비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안전 문제의 점검을 생활화하기 위해 홍보물도 나눠주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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