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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깨끗한 환경 조성 법적 토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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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깨끗한 환경 조성 법적 토대 만든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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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23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윤재실 의원이 발의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12개 조례안을 심사하고,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때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집행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립한 ‘동구환경관리 2023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 발의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동구환경관리 2023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동안 국·시비 10억 원, 구비 15억 원, 민자(기업체) 829억 원이 투입돼 친환경 공장단지 조성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등 21개 역점사업에 대한 종합환경대책으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동구의 깨끗한 환경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24~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려,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게 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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