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공무원 집단 성매매 비용 ‘뇌물’ 여부 캔다
상태바
인천 공무원 집단 성매매 비용 ‘뇌물’ 여부 캔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5.21 0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을’ 공기업 직원들 ‘갑’ 구청 공무원들에 성접대 의혹 수사
김영란법 위반혐의 조사…조경업체 연루 의혹 등 수사 확대키로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 구청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매매 비용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성매매 비용을 대신 결제한 공기업 직원과 해당 공무원들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경업체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과장(50·5급) 등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과 B팀장(51)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이 유흥주점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근에서 며칠째 잠복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유흥주점을 나와 러시아 여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20분가량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쳤다”며 “급습했을 땐 이미 성매매가 끝난 뒤였다”고 말했다.


 A과장 등 7명은 모텔 방에서 경찰에 인적사항 등을 밝히고 귀가했다가 이틀 뒤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B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성매매 비용은 25만 원, 술값은 15만 원이었고 추가로 시킨 술값이 별도로 20만 원이었다.


 경찰은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미추홀구가 발주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사 감독을 맡은 이른바 ‘갑’인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 ‘을’인 시행사 측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성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A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더치페이 식으로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과장 등 7명이 변호사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점으로 미뤄 경찰 조사 전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한 조경업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최근 첩보 내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는 생활질서계에서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겼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