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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페이’ 다단계사기범 태국 도피…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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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페이’ 다단계사기범 태국 도피…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11.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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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암호화폐 기반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불법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A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19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투자설명회 등에서 B 가상화폐가 올해 1월 태국의 D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널리 쓰이는 다른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B 가상화폐 자체도 일부 국가의 세금 결제 등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런 호언장담은 1·2월이 지나가도 실현되지 않았다.

A씨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올해 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오가며 '업무협약' 등 명목의 행사를 열고 사업을 확장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7월에 태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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