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특례시 지정 국회 논의 본격화…성남시 ‘촉각’
상태바
특례시 지정 국회 논의 본격화…성남시 ‘촉각’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7.15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위, 이번주에 법안심사 돌입
김병관 대표발의 법안 병합 심사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 반영 기대
전문위원도 “지정요건 완화 타당”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국회가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을 이번 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경기도 성남시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369회 임시회 3차 전체회의를 가졌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등에 들어간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 법안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광역시급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 채권발행) ▲건축법(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농지법(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소방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안 특례를 포함한 189개 사무권한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95만4000여 명인 성남시를 비롯 부천, 안양, 천안, 전주 등은 제외됐다.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되면서 실질적 행정수요는 140여만 명에 달하는 성남시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법안 심사때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정부안과 병합 심사돼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김 의원과 용인지역구인 김민기 의원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특성에 맞춰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50만명 이상·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을 법안에 명기했다.


 이와 함께 중원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인구 90만 이상·행정수요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 충남 천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로서 인구 50만 명 이상’, 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비수도권 도시로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행안위 전문위원은 정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 외에 주간 인구 수,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행정수요, 도청 소재지 여부,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특례시 법안과 관련한 심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할 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논의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도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이다. 성남은 인구 100만 명에 4만여 명 모자라는 96만여 명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면서 “그러나 성남은 수원 등 4개 특례시 대상 도시보다 법정 민원 수, 예산 규모에서 앞서고 행정수요도 14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