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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 절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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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 절차 본격 추진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9.1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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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1천800억 투입보상공고 뒤 내년 1월부터 보상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매입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38개 도시공원 가운데 면적이 5만㎡를 넘는 9개 공원과 5만㎡ 이하인 5개 공원의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기로 했다.

9개 공원은 명심·운천·사직2·삼일역사·삼선당·명암생태·우암산·강내공원, 구룡공원 2구역 등이다. 또한 5개 공원은복대·사천·내수중앙·미원숲울림 어린이공원·로드파크공원 등이다. 또 구룡공원 1구역, 홍골·월명·잠두봉·세적굴·영운·원봉·매봉 등 8개 공원은 민간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5만㎡를 넘는 8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조만간 매입 대상 토지 등을 알려주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내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뒤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5만㎡ 이하 5개 공원은 이미 2015년부터 일부 사유지의 매입을 시작했다. 이들 14개 공원을 매입하는 데 1천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현재 500억원의 녹색사업 육성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00억원의 지방채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원의 사유지는 2025년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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