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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5개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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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5개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열어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0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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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 대표 조직…‘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5일 한남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5일 한남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동(洞) 직능·민간단체, 주민을 아우르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5개동(한남, 한강로, 효창, 용산2가, 용문)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이어간다. 

먼저 한남동주민센터(동장 권윤구)가 5일 오후 5시 동 주민센터 대강당(지하1층)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경과보고, 구청장 및 자치회장 인사말, 저녁 만찬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윤구 한남동장, 장성림 한남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100명이 자리했다. 

5개동 주민센터는 지난 7~9월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제8조(위원의 위촉)에 따른 것이다. 

한남동의 경우 주민 57명으로부터 주민자치회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 인원(50명)은 교육(주민자치학교)을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대다수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한남동 초대 자치회장 직을 맡게 된 장성림(남·70)씨는 “6개월 간 노력 끝에 동 주민자치회가 드디어 발족을 했다”며 “열심히 활동해서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주민자치회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 등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남동에 이어 한강로동(9일), 효창동(10일), 용산2가동(11일), 용문동(11일)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이어간다. 발대식 후에는 주민자치회 각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 202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년 7월부터는 용산구 내 모든 동에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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