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0억62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비롯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또는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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