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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액․상습체납자 29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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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액․상습체납자 298명 명단 공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1.2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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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1년이상 경과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부도·폐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납세저항 및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중 모 종교단체의 경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추징된 세금에 대한 납세저항으로 체납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명단공개예정 사실을 알고 종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즉시 완납했다.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던 신탁법인의 경우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부동산공매의뢰를 진행해 압박을 가하자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

 

 

서초구는 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과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 및 설득을 통한 분납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전년대비 명단공개 징수실적을 10배 이상 올렸다.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이며, 공개내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서초구 대상자는 개인이 184명 법인이 114명이다. 사전안내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시재 세무관리과장은“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WETAX나 서초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자세한 사항이나 납부 등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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