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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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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 발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0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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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등 주요 법률 및 주의사항 담겨 …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 조성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91쪽 분량인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 구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강남의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개정된 내용과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보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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