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계양구,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지도점검
상태바
계양구,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지도점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1.15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의 불법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12년 규제 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판매업체에서 관할 지방청에 인증 받은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개조하거나 불법제품을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를 유발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져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특히,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 없이 올바르게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