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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태·일봉 민간공원특례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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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태·일봉 민간공원특례사업 본격화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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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천안시가 소회의실에서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 일봉공원 주식회사와 노태·일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노태공원과 일봉공원을 민간투자로 도심권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의거, 협약에 따라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성성동 일원 25만5158㎡ 면적에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자생초화원, 숲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전망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된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용곡동 일원 40만2614㎡ 면적에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숲속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해 2021년에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천안시는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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