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에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설용량을 합산해 시설용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했다.
시는 1일 1만5000t 이상을 처리하는 1그룹에 포함돼 ▲폐수 유입률 등 9개 항목을 평가하는 운영 분야에서 56점 만점 중 44.5점 ▲해당 분야 기술 자격증 보유율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 관리 분야에서는 40점 만점에 33.5점 ▲폐수 유입률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실적 등 11개 항목을 평가하는 가·감점 분야에서는 4.7점의 가점을 받아 82.7점의 총점을 받아 1그룹의 최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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