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3만5888건 15억9000만 원에 달해 하반기 특별 관리로 10%인 1억 원 이상을 징수키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지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다 보니 체납금이 발생하게 되고 지난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도 남아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자택방문 및 안내문 전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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