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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스포츠클럽진흥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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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스포츠클럽진흥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1.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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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스포츠클럽진흥을 위한'스포츠클럽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 있어 생활스포츠기반에서 전문스포츠가 발전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이원화돼 분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두 분야가 유기적 연계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사용의 제약,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 선수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을 규정한 동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해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며 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14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13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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