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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급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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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급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2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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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화…“이달내 본회의 통과”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법안은 법사위 계류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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