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박완주 의원, ASF 방역법 대표발의
상태바
박완주 의원, ASF 방역법 대표발의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1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박완주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과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져 했다.
 
 박완주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방역 및 차단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해왔다.
 
 천안/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