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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조속히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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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조속히 통과를”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19.1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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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단독조례안에 소극적인 전남도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의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성을 쏟아야 할 시기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원 58명 중 51명(87.9%)이 단독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도의회의 7개 상임위원회 중에 1개 위원회일 뿐인 기획행정위가 단독조례안을 부결시켜 다른 의원들의 상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기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여순사건이 포함돼 있어 단독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은 사건의 시·공간, 성격이 달라 단독조례안을 통해 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 사건들과 형평성, 단독조례부터 제정될 경우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제주 4·3 사건 관련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는 4·3 사건 특별법 제정 전에 지난 1993년부터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고 도 차원의 단독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례 폐기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는 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야 5당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즉각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예결특위에는 2020년도 여순사건 예산안을 살릴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여순사건 관련예산안 2억여 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여순사건 유족 증언 녹화지원 8000만 원을 신규로 통과시켜 예결위로 넘겼다”며 “도의회 예결특위는 관련 예산안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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