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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 형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본사 불법 분양’, 인천경제청 ‘특혜’ 제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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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 형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본사 불법 분양’, 인천경제청 ‘특혜’ 제공 없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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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패션그룹‘형지’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부지는 2000년 9월‘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이 중복 적용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당초 특별법인‘경자법’이 먼저 적용돼 감정가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 외부 법률자문 결과‘경자법’보다‘산집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형지그룹측에 이를 토대로 준공 후 5년동안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형지그룹측의 분양과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해진 것 이외의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바가 없으며, 형지그룹측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방식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형지그룹 관계자와 함께 분양사무소를 불시 점검해 분양안내시 임대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전단지의 배포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분양계약서를 입수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첫 계약을 주도한 전 인천경제청장의 형지 부회장으로 영입과 관련, 형지그룹측이 당초 계약 후 5년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환매 등 처리방안을 검토했으나, 형지그룹측에서 즉시 착공, 계열사 선 이전 약속 등 사업 정상화 추진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환매시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진행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 2018년 10월11일 인천시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인 가운데, 형지엘리트, 네오패션형지 등의 계열사들이 송도국제도시 내 타 빌딩을 임대한 후, 먼저 이전하는 등 송도국제도시 본사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형지그룹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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