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운용주체로 만들어진 화재공제보험이다.
이 보험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 순 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돼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이와 관련 군은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장상인회 화재공제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를 통해 가입토록 한다.
가입 후에는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재공제비용의 60%(최대 12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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