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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엔 학원 쉬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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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엔 학원 쉬어야 할까”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09.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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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절차 돌입
11월 도입 결론 나와도 시행은 최소 6개월이상 걸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공론화 절차가 20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오는11월 중 나올 예정이나 제도 도입이 결정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과 학부모 8천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다. 학생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이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할 때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과 함께 실제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직 관련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두 차례 '열린토론회'도 진행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에 7시간씩 두 차례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 시민 3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권고안에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 대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참여단이 학교급별 단계적 추진 등 '조건부 도입'이나 제3의 대안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이 나오면 공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넘어간다.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교육청은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법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면 전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기도 하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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