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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발전에 초석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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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발전에 초석이 되길
  • 권상용기자
  • 승인 2019.11.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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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용 전남서부 취재본부장

 

▲권상용 전남서부 취재본부장

내년부터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역 체육회가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다보니 어쩔수 없이 지자체에 예속되거나 심지어 지자체장 선거조직이라는 오명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내년1월16일부터 체육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독립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한체육회도  지난9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시도 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명 미만 시도는 최소 선거인수 200명 이상, 인구100만-200만 명은 최소 300명이 참가하는 선거인단을 마련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방식은 두가지로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방법과 선관위에 의뢰해 선출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선거비용으로 최소 몇 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지역 선관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거일정을 조율해야 하지만 사전논의를 한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민간체육회를 어느선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재정항목은 어떤것들인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당장 내년 예산을 기획하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당연하다. 또한 민간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할수있는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민간체육회장의 역할과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적으로 6-10명의 입후보자가 자천타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줄서기, 줄세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 민선 목포시체육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할 각 경기종목단체 대의원 후보접수가 한창이다.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은 각 종목단체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회원 3명 등 총 4명을 뽑는다. 따라서 목포시 46개의 종목단체 184명이 선거 투표 대의원으로 참여해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선거로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선관위도 최근 첫 공식회의도 마쳤으며 도 체육회 규정에따라 절차를 밟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변하는 전기를 맞고있다. 어찌보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새로운 100년을 지향하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일념 할 수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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