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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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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함께 합시다!”
  • 강원 철원경찰서 경무과 양동현 순경
  • 승인 2017.03.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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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2016년도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유치원은 8,987개가 있고 학생은 704,138명이고 6001개 초등학교에 2,672,843명, 3,209개의 중학교에 1,457,490명, 2,353 고등학교에 1,752,457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육부 공식 통계자료인 “학교 알리미” 자료를 분석하면 2013년부터 학교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한다.

결국 실질적인 폭력 · 폭행뿐만 아니라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함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대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112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센터인 전화번호 117에서도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이다 경찰과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폭력 발생 시 절대 맞서 싸우지 않게 자리를 피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큰 싸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피한다고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부모, 교사, 학교폭력 전담 센터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다.

예를 들면 금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지금은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 주겠다며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 폭행 및 언어 폭행을 당하였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폭행하였는지를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학교 폭력신고는 절대 고자질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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