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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공 지원 민간임대 공급
재심의 의결…수요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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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공 지원 민간임대 공급
재심의 의결…수요 근거 부족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10.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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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 포항 북구 우현동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포항 북구 우현동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재심의 결정한 안건으로 포항의 한 건설업체는 예전 미군 유류 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에서는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했다.

 포항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미분양 확대가 우려되고 현재 자연녹지인 사업 예정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일부 단체가 반발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포항에 미분양이 많으니 개발 수요를 명확히 제시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했다”며 “같은 안건을 3번까지만 올릴 수 있어 다음번에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문당동 일대 76만6천여㎡에 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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