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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 역점 교육협력사업'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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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 역점 교육협력사업' 탄력 받는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1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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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교부비율 인상 한목소리
학교시설 개방확대 법령개정도 채택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 이상 증액돼야 하고 배분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며 ‘보통교부금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및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제도 개선 모색을 위해 올 3월 출범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이재정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 급식경비 및 고교 무상교육 자체 부담, 채무 상환, 인건비 등 고정적 의무 지출 비용은 꾸준히 느는데, 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데 공감했다.


 경기도에 전국 학생의 27%가 몰려 있는데 보통교부금 교부 비율은 2019년 현재 21.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 1137만원을 밑도는 932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최저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에 학생과 교원 수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번엔 도와 시·군 및 의회와 함께 이 문제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방과 후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에 대한 책임이 현재 학교장에게 부과돼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이들은 ▲학교 급식비 지원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등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2020학년도 교육 협력사업의 기관별 분담 비율을 최종 추인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시자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도는 도의회, 각 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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