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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7명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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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7명 형사 고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9.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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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 7명을 송파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7월말 기준 송파구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건수는 약 4300건, 미납액은 9억6400만원에 달해 특단의 조치로 구 사상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200만원을 넘는 고액 미납자를 형사고발했다.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1억 2600만원에 이른다. 

앞서 구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촉구 안내 및 고발 예고장을 발송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있었다.

현행법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국세의 10%를 특별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및 법인대표 등이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규정된다. 

이에 송파구는 특별징수 불이행범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송파구가 이들을 경찰서에 형사고발해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역시 조사를 거쳐 기소한다. 재판 결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강덕 세무2과장은 “관할업체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유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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