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투자설명회 등에서 B 가상화폐가 올해 1월 태국의 D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널리 쓰이는 다른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B 가상화폐 자체도 일부 국가의 세금 결제 등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런 호언장담은 1·2월이 지나가도 실현되지 않았다.
A씨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올해 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오가며 '업무협약' 등 명목의 행사를 열고 사업을 확장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7월에 태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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