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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60명 이상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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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60명 이상 영향권”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11.1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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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변경시 인구범위도 변동
225석→240석→250석 변동시
26곳→14곳→6곳으로 줄어
현역의원들, 협상 추이 ‘촉각’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내 지역구는 안전한가’

  

 ‘지역구 통폐합 영향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 협상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통폐합 지역구는 총 26곳이지만 이웃 지역구의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60명 이상 현역의원 영향권”…통폐합 시 이웃 지역구도 ‘여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진술자료’를 보면 여야 정당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예상한 지역구 통폐합 ‘시나리오’가 권역별로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전라·경상도의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과정에서 다수가 ‘영향권’ 안에 든다는 설명이 담겼다.
 자료를 보면 우선 전북의 경우 익산시갑과 인접한 익산시을의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전남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4개 지역구를 서로 나누고 붙여 3개 지역구로 만드는 방안이 소개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6명에 영향을 주는 시나리오다.
 강원도의 경우 통폐합 대상은 한 곳(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지만 많게는 주변 지역구 4곳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춘천과 원주갑, 원주을을 제외한 강원도의 나머지 5개 지역구를 서로 나누고 이어붙여 4개의 지역구로 개편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경우다.
 경북 역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양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6개 지역구를 4개 지역구로 개편하는 시나리오가 자료에서 소개됐다.
 수도권의 지역구 통폐합 역시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다.
 서울 종로구의 통폐합이 결정될 시 인근의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 등의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서대문구갑은 이웃 지역구인 서대문구을과의 합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이웃구’인 군포시갑과 군포시을의 통폐합이 예상된다.
 안산시 단원구을, 안양시동안구을, 광명시 갑의 통폐합 역시 이웃구인 단원구갑, 동안구갑, 광명시을과 각각 합치는 방식으로 획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의 연수구갑과 계양구갑도 이웃구인 연수구을, 계양구갑과의 통합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전남에서는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여수 갑·을이 서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되며, 광주 통폐합 대상인 동구남구을도 인접한 서구을과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부산 남구 갑·을의 통폐합, 사하구 갑·을의 통폐합이 거론되며, 울산, 대구의 경우도 인근의 지역구와 합쳐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구가 20여곳이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60명 넘는 현역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225→240→250석 변경 시 인구 하한선 하락…여야 합의점 찾을까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산식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경우 허용 인구수 범위는 15만 3560명∼30만 7120명이다. 획정위 역시 이번 분석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 따라 인구 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 3962명∼28만 7924명이 된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는 13만 8203명∼27만 6407명으로 바뀐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240석으로 맞출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부산 남구을과 사하구갑, 인천 계양구갑, 경기도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그 대상이다.
 반면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갑, 부산 남구갑, 대구 동구갑, 인천 연수구갑, 광주 동구남구을과 서구을, 울산 남구을,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과 안산시단원구을, 전남 여수시을, 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12곳은 살아남는다.
 인천 서구갑, 경기 평택시을과 고양시갑, 화성시을, 세종시 등 5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면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준다.
 경기 광명시갑, 부산 남구을,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전남 여수시갑, 전북 익산시갑,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만 인구 하한선 아래에 남는다.
 다만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서구갑, 경기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용인시병, 화성시을,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갑, 세종시 등 12곳이 상한선을 넘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를 떠나 현역 의원들의 주요 관심 중 하나는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수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느냐’에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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