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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확산 조기차단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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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확산 조기차단 ‘안간힘’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9.1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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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긴급 시군 부단체장 영상 회의 개최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도 대변인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가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며 “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돈 5마리가 폐사됐다는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도는 이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출동, 폐사축 ASF 의심증상 관찰 및 시료를 채취하고, 방역조치 완료시까지 농장 내 상주토록 했으며, 발병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 도 방역지원본부 및 파주시 방역팀을 투입해 통제 및 소독 등 초동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24시간 이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2450두를 살처분하고, 방역대 3km 이내에 농가는 없으나 예방차원에서 발생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20km 인근 2개 농장 2250두를 살처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통제초소 5곳과 거점소독시설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발생농장 방문차량과 역학관련농장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 추적 관찰하는 한편, 발생권역 전 양돈농가 이동제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령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긴급 부단체장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별 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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