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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예비 청년상인 위한 ‘청년점포 육성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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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예비 청년상인 위한 ‘청년점포 육성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7.2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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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점포에 1년간 임차료·리모델링비·임차보증금 지원 및 창업 기본교육 실시.. 31일까지 접수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31일까지 ‘청년점포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점포 창업가를 모집한다.

청년점포 육성지원은 관내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상인에게 임차료·리모델링비·임차보증금 등 창업 초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아이템’으로 대상지부터 아이템 선정까지 직접 기획한다.

선발된 청년상인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 ▲리모델링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의 경우 지원기간 종료 후 양천구로 반납하면 된다.

또한 청년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더불어 창업 전문가를 통한 창업 아이템, 점포에 대한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교육도 지원된다.

모집분야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 ▲희망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아이템 ▲기존 상인과 협업 가능한 아이템이다. 

구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양천구 내에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팀이 신청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한다.

참여자 모집 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다. 서류심사 통과자들은 약 10일간 창업교육 및 1:1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교육이 끝나면 창업의 적정성·창업 준비도 등에 대한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점포를 선정한다.

청년점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청년상인은 오는 31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my0524@yang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2620-4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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