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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석 순천시장 ‘국가 보조금 유용 사기혐의’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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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석 순천시장 ‘국가 보조금 유용 사기혐의’ 재판 회부
  •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 승인 2019.07.2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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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턴기자 인건비 등 1억6,300만원 국비 유용 혐의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허석(55) 전남 순천시장이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던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죄로 허석 순천시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재직시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국비) 5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3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당시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총무로 각각 근무한 J씨(52)와 B씨(44)에 대해서도 사기공범으로 기소했다.

앞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지난해 6월18일 "허석 시장이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에 지급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용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할 때도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했다”면서 “당시에는 논술학원을 운영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최창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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